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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국문논문집 작성 및 투고지침


2024.09.0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방호시설학회(이하 우리 학회라 함)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내용)

논문집에는 방호시설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원고의 내용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제3조(형식, 양식, 용어, 단위, 분량)         

        1. 원고는 글 워드프로세서 또는 MS Word, PDF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사용언어는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순서는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및 주소, 영문요약, 본문, 감사의 글, 참고문헌, 한글요약 등으로 한다. 여기서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및 주소는 영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4. 영문 및 한글 핵심용어는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5. 한글로 작성한 논문에서도 그림과 표를 Fig. 5, Table 3과 같이 표기하고 제목과 내용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용어 및 기호는 ‘방호시설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호시설 설계기준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문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 및 기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호는 그 기호가 처음 사용된 곳에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도록 한다. 
        7. 단위는 SI 단위계를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표기법을 준용한다. 예를 들어 mm, ℃, % 등의 단위 기호는 수치와 한 칸 띄어야 한다. 다만 평면각의 도(°), 분(′), 초(″)의 기호와 수치 사이는 띄지 않는다.
        8. 논문의 분량은 인쇄된 지면으로 도표 및 사진을 포함하여 8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이상의 분량에 대하여는 논문집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2쪽을 넘을 수는 없다.

 

제4조(저자의 표기)

        1. 논문을 공동으로 투고할 경우, 주저자(제1저자)의 성명을 맨 앞쪽에 표기한다. 논문의 저자(들) 중 1인 이상은 우리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최대 5인을 원칙으로 한다. 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논문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교신저자는 성명 오른쪽 각주 옆에 * 표시를 하며, 첫 쪽 좌측하단에 선을 긋고 E-mail주소를 표기한다.
        3. 주저자(제1저자)는 교신저자를 겸할 수 있다.
        4. 심사 완료된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저자는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성명/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제5조(참고문헌의 표기)

        1.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서(A-Z)로 배열하며 반드시 본문 중에 인용되어야 한다.
        2. 본문 내에 인용한 참고문헌을 나타낼 때는 저자의 성과 발행 연도를 소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를 들어 (Wang and Roush 2000) 또는 Jones et al.(2007)과 같은 형식으로 쓴다.
        3. 참고문헌 표기방법은 아래의 예에 따르며 학술지명, 도서명, 보고서명, 논문집명 등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사용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며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인용할 경우엔 마침표 뒤에 (In Korean)을 붙인다.
            (1) 전문학술지인 경우 : 저자명, 발행 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 호, 인용한 전체페이지Paulay, T., Priestley, M. J. N., and Synge, A. J. (1982) Laboratory Study of Flaw Detection in Concrete by Pulse Echo Method. ACI Structural Journal 79(4), 257-269
            (2) 단행본인 경우 : 저자명, 발행 연도, 도서명, 출판 장소, 출판사, 인용한 전체페이지Wilbur, J. B. and Norris, C. H. (1960) Elementary Structural Analysis. New York: McGraw-Hill. 180-220.
            (3) 보고서인 경우 : 저자명, 발행 연도, 보고서명, 출판 장소, 출판기관, 보고서번호Bishop, A. W. (1993)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Illinois: Portland Cement Association. No. CM-92.
            (4) 학술회의 논문집인 경우 : 저자명, 발행 연도, 논문명, 학술회의명, 개최 장소 및 일시, 출판 장소, 출판 기관, 인용한 전체페이지Sansalone, M. and Poston, R. (1992) Detecting cracks in the beams and columns of a post-tensioned parking garage structure using the impact-echo method. In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Civil Structures and Materials, Colorado 11-13 May 1992. Washington, D.C.: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29-143.
            (5) 학위논문인 경우 : 저자명, 발행 연도, 논문명, 학위, 기관명Jayapalan, P. and Raj, A. (2013) Properties of cement-based materials in the presence of nano and microparticle additives. Ph.D. Thesis.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6) 온라인 기사인 경우 : 작성자명, 작성 연도, 기사 제목, 신문사, 작성 일자, URL, 참고 일자Erickson, J. (2013) Route 141 Testing Baffles Researchers. News-magazine Network, 1 April.http://www.newsmagazinenetwork.com/nn/2013040132964/route-141-testing-baffles-researchers Accessed 21 July 2017.
            (7) 온라인 출판물인 경우 : 저자명, 발행 연도, 제목, 판(Edition), 출판 장소, 출판 기관, URL, 참고 일자EFNARC (2002) Specification and Guidelines for Self-Compacting Concrete. UK: EFNARC.http://www.efnarc.org/pdf/SandGforSCC.PDF Accessed 21 July 2017.

 

제6조(그림과 표의 표기)

        1. 그림과 표는 본문의 알맞은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그림은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야 하며, 이 보다 큰 그림은 이 크기로 축소되므로 글자와 기호의 크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3. 그림의 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한다. 그림 안의 글자의 크기는 8pt-10.5pt 사이로 한다. 표 안의 글자의 폰트와 크기는 신명조 8pt로 한다.
        4. 사진은 흑백을 기준으로 하며 그림과 같은 크기의 제한을 갖는다. 
        5. 판권이 제3자에게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 저자는 판권 소유자의 서면 허락을 얻고 이를 적절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투고 방법)

        1. 논문 투고시에는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논문투고 절차에 따라 전자파일을 학회에 제출한다.
        2.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전자파일 형태의 최종수정본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정)

        1.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정 단계에서는 저자 임의로 본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한다.

 

제10조(판권)

저자는 소정 양식(논문게재신청서)에 의거하여 판권을 우리 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 충돌)

논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경제적, 개인적, 또는 전문적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논문의 감사의 글에서 밝혀야 한다.

 

제12조(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게재된 논문이 표절, 중복게재 등과 같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중 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조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13조(연구윤리 재검토 기한)

논문저자 정보기입 등의 저자윤리규정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4조(개정)

이 지침은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개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4조(기타)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논문 작성요령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우리 학회 이사회에 보고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