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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국문논문집 심사지침

2024.09.0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방호시설학회(이하 우리 학회라 함)정관 제3조에 따라 간행되는 국문논문집 “방호시설” 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자격)

 

투고자 중 최소 한명 이상은 우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논문집 발행일 및 원고접수)

        1. 논문집은 연 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1, 4, 7, 10월 말일로 한다.
        2. 원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저자가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3. 원고는 제출자가 논문투고 지침에 맞게 편집하여 작성한 원본 1부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원고용량이 제한용량을 초과하여 온라인 상 직접 업로드 불가할 때는 학회에 E-mail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분류)

접수된 논문은 논문편집위원회에 의해 전문분야별로 분류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
        1.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분야 심사자 3명이 심사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단,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회송하여야 한다.
        3. 투고논문의 저자 중에 담당편집위원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에게는 심사 및 심사위원추천을 의뢰하지 않는다.

 

제6조(심사위원 자격)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며, 우리학회 회원이 아닌 전문가에게도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한)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3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 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 한다.

 

제8조(심사구분)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눈다. 예비심사는 편집위원회에 의해 투고지침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며, 본심사는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제9조(심사판정)

        1. 예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에게 반려되며, 예비심사에 통과한 논문만 본심사를 실시한다.
        2. 본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3주 이내에 평가항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요, 게재불가 등으로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각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게재불가의 경우는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원고대로 게재가 : 수정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2) 수정후 게재가 : 논문내용 혹은 체제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으로 심사위원의 수정권고에 대해 저자가 임의로 수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재 가능한 논문
            3) 수정후 재심요 : 논문내용 혹은 체제가 매우 애매하거나 부족하여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저자가 수정하여야 하고, 수정된 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야 하는 논문 
            4) 게재불가
                ①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논문
                ② 연구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분명하지 않은 논문
                ③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논문
                ④ 연구내용에 독창성이 없는 논문
                ⑤ 서술체계나 논리적 체계가 부적절한 논문

 

제10조(게재가 필요조건)

        1. 처음 본심사에서 3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가로 판정하는 경우
        2.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의 재심사 결과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제11조(게재불가 판정조건)

        1. 제10조(게재가 필요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2. 투고자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제출치 않은 경우(단, 투고자가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기한연장을 요청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

 

제12조(이의신청)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때는 게재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검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3조(논문의 게재결정)

        1.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되 접수순서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개정)

이 지침은 논문편집위원회 결의로 개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시행일)

이 지침은 우리 학회 이사회에 보고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