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0.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방호시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무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 연회비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취득 및 변경) 회원은 이사회의 입회 승인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이 그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적 회원) 재적 회원은 정관 제9조 1-3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비의 납부) 회비는 당해 회계년도 상반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연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연회비는 80,000원이다. 다만, 종신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종신회비는 연회 비의 12.5배로 한다.
2. 준회원의 연회비는 40,000원이다.
3. 명예회원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4. 특별회원은 특1, 특2, 특3으로 분류하며,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특1: 10,000,000원
특2: 5,000,000원
특3: 3,000,000원
제7조(회장의 선출) 학회 정관 제14조1항에 의거하여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회장 입후보자는 20인 이상의 재적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구성한 회장자격심 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후보 등록을 한다.
2. 재적 이사회의 과반수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회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검증 보고 및 회장 후보자의 학회 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후 1인을 기명하는 비밀 투표방식에 의해 출 석 이사회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3.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3인 이내를 대상으로 재 투표하여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
4.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계속 재 투표하여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
5. 회장자격심사위원회는 선출직 부회장 및 감사 각 1인을 포함하여 이사회 중에서 10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감사의 선출) 재적 이사회의 과반수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후보자 없이 재적 정회원 중 선출 인원과 같은 수를 기명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다만, 당선된 후보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할 경우에 2차 이상 투표에서는 선출 인원수의 2배의 상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투표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제9조(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 회장은 부회장 및 이사 선출시 직종 및 분야별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제10조(투표, 개표, 검표위원의 위촉) 회장은 원만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출석한 이사회 중에서 약간 명을 투표, 개표, 검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유고 범위) 정관 제13조 1항에 규정된 임원의 유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사망
2. 질병, 해외체류, 기타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장기간 불출석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때
제14조(회무분장 및 위원회의 설치)
1. 학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15조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위원회 소속이사는 회장 이 위임하는 회무를 분장한다.
2. 각 상설위원회 및 특정상설위원회는 특정과제의 연구 및 사업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위원회를 설치 및 개편할 수 있다.
4. 한시적인 특정회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상설위원회 회무) 각 상설위원회의 회무는 다음에 따른다.
1. 학술대회 위원회
1) 학술발표회에 관한 사항
2) 강연회, 세미나,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2. 논문편집 위원회
1) 국문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기준 위원회
1) 회원 및 산업계의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방호시설 관련 제 기준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위원, 위원의 선임)
1.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위원 및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위원회 입회 신청을 완료한 학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간사위원 및 위원은 학술위원회 입회 신청을 완료한 학회의 회원 중에서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전.현직 임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 위원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위원장, 위원의 임기)
1.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학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임기중 이사회가 재구성되 는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설치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이 사회가 재구성되는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위원회 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9조(사무국 및 직원인사위원회)
1. 학회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2. 사무국장은 타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3.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0조(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직원의 채용 및 인사)
1. 사무국 직원 채용의 절차와 방법은 사무국 운영규정 및 직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 한다.
2. 직원의 인사는 직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제22조(직원의 복무)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여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임금)
1. 직원의 임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다.
2. 직원의 퇴직금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근무조건) 직원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법령의 기준에 의거한다. 다만, 상기 법령의 해석상 불명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개정) 이 세칙은 이사회 10인 이상의 서면발의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