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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방호시설학회 정관

 

2023.07.0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방호시설학회라 칭하며(이하 이 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Protective Facility Institute(약자 KPFI)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폭발, 테러, 화생방,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핵/WMD), 전자기펄스(EMP) 등 위협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 중요시설, 장비를 보호하는 방호시설(대피시설 포함)물과 관련된 구조를 포함하는 시설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와 제품의 제조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서 교량과 구조공학에 관한 기초과학과 기술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국내 또는 국제 학술발표회나 세미나를 통하여 회원 서로간의 전문지식을 교환하고 선진 실무기술을 보급시킴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①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논문집, 기술정보 자료의 간행과 보급
2. 학술발표회, 강연회 개최, 국내 관련단체와의 학문과 기술 교류
3. 방호시설(대피시설 포함)의 재료, 설계, 시공에 관련한 시방과 기준에 관한 연구
4. 방호시설(대피시설 포함)과 관련된 기술교육 및 연구 지원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산업계가 시행하는 방호시설(대피시설 포함)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술, 품질, 안전성의 평가 및 연구
6. 외국 관련단체와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에 관한 사항
7. 방호시설(대피시설 포함)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에 공헌한 자의 포상
8.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우리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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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소, 지회)

1.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분류)

이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5. 도서관회원
6. 외국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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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자격)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방호시설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준회원: 준회원은 방호시설과 관련된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부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명예회원: 이 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 또는 이 회 관련 과학 기술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사람 중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된 사람
4. 특별회원: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
5. 도서관회원: 이 회의 학회지, 논문집, 기타 간행물들을 정기 구독하고자 하는 단체
6. 외국인회원: 이 회의 국제적 활동에 찬동하여 참여하는 외국인

 

제7조(회비)

회원은 입회비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8조(제명)

회원 중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자격정지, 복권 및 상실)

  • 1. 이 회의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2.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기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 3. 체납회비를 제외한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신입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10조(탈회)

이 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이 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사망은 탈회로 간주한다.

 

 

제 3 장 임원 및 사무국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1.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2) 감사 2인

2. 법원에 등기하는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회장이 지정하는 이사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다음과 같은 모든 자격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방호시설(대피시설 포함)과 관련된 전문가

2. 학회의 설립, 운영, 발전에 기여가 있는 정회원

3.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정회원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고시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유고의 범위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중임할 수 없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제14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6조(임원임기의 승계)

임원의 유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임원의 승계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회장: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 및 이사: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7조(상설위원회 및 사무국)

1. 이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두며,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이 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두되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의 업무는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임원의 인준

5.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말 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20조(총회의 의제)

회장은 다음 사항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2. 전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제21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정회원 2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1. 재적이사회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이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5조(이사회의 임무)

1. 이 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승인과 포상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장과 감사의 선출

5. 임원의 추천

 

제26조(이사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정례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중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재적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3. 기부금품

4. 기타 수입

 

제28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세입세출 예산)

이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일전 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부설기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2조(잔여 재산의 처분)

이 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로서 정한다. 

 

제33조(정관 개정) 

1.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 중 각호에 의한다. 

1) 정회원 20분의 1 이상 동의

2) 이사회의 의결

2.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은 제21조에 준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의 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 개정의 효력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